정순천 전 대구시의회 부의장. 경북일보 DB.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상윤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순천 전 대구시의회 부의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정 전 부의장의 범행을 도운 전 국회의원 보좌관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피선거권이 5년 동안 제한된다.

지난해 12월 17일 21대 총선 미래통합당 수성구갑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정 전 부의장은 이날 오후 3시 수성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정치평론가 특강에 참석해 주민과 선거구민 300여 명을 대상으로 자신의 홍보 동영상을 상영하고 출마 각오를 밝히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시의원의 선거법 위반 시기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뒤 명함을 돌리는 등 제한적인 선거운동만 허용되는 시기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직선거법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아 선거에 미친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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