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허가 지역 고시…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월포항
포항해양경찰서는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포항해양경찰서 고시 제2020-1호)’가 일부 개정돼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은 해사안전법에 따라 항만의 수역 또는 어항의 수역 중 선박 통항 등 해상교통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수역을 정하고, 해당수역에서 수상레저, 수중레저 활동 등 행위를 하려는 자는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해 해상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한다.

포항해양경찰서 관할 구역(포항시·경주시) 내에는 총 5개소(포항항, 구룡포항, 양포항, 감포항, 월포항)의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이 지정돼 있다.

이번 개정에서 허가대상수역은 앞서 지정된 수역과 비교해 변동사항은 없지만, 재검토기한 도래와 국민 이해를 돕기 위해 고시 내용 중 수역을 설명하는 일부용어·지명 등 수정사항을 일부 반영했다.

포항항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에서 해양레저활동 행위(해사안전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사전에 허가를 받게 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사안전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포항해경 관할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해양레저활동을 하다 총 13명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포항해경 관할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포항해양경찰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룡포항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지정 목적에 따라, 해양레저활동자는 해상교통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허가대상수역을 미리 확인해 안전한 해양레저활동을 하고, 위반 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감포항
양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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