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당시 이사 11명 중 9명 이사장·부이사장 등 후보 등록

자료사진.
구미시 A 새마을금고에서 공금횡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 이사장 재임 때 이사들이 대부분 다시 이사장 및 임원선거에 출마해 빈축을 사고 있다.

A 금고는 공금횡령 사건으로 신용를 크게 추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의결기관의 이사들이 책임이 없는 양 선거에 대거 얼굴을 내밀고 있기 때문이다.

A 새마을금고는 지난 13일부터 임원선거 출마자들을 접수해 16일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 이사 8명을 선출하는 선거에 등록 후보자들의 기호추첨을 시작으로 오는 24일 투표일까지 본격 선거에 돌입했다.

하지만 공금횡령으로 실형을 받은 전 이사장과 같이 임원으로 활동했던 현 이사 11명 중 이사장 후보 2명, 부이사장 후보 2명, 이사 후보 5명 등 모두 9명이 이번 선거에 후보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조합원 김 모씨(65)는 “전 이사장의 공금횡령을 막지 못한 법적인 책임은 없더라고 의결기관의 구성원인 이사들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모두 사퇴해야 하는데 사퇴는커녕 다시 이사장 및 임원을 하겠다고 선거에 출마한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라며 “이러한 사람들에게 다시 금고의 운영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맞기는 꼴”이라고 말했다.

특히 “금고에 공금 횡령사건이 발생했으면 최소한 대의원과 회원들에게 알려 하는데 대부분의 회원들은 횡령 사건조차 모르고 있다”며 “서민들의 땀과 눈물인 새마을금고 돈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금고 임직원은 보다 엄격한 도덕적 잣 대가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또 원평동의 한 시민은 “이번 A새마을금고 사건은 다른 것도 아닌 공금횡령이다. 전 이사장뿐만 아니라 이를 묵인한 직원들도 함께 죄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이들과 함께 일했던 임원들이 다시 이 금고 이사장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러니까 새마을금고 비리사건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분개했다.

한편 A새마을금고는 전 이사장이 지난해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받았다가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금고 간부 2명은 공금 횡령을 알면서도 묵인한 혐의(업무상 횡령 방조)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지점장 D씨(47·여)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하철민 기자
하철민 기자 hachm@kyongbuk.com

부국장, 구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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