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대학교.
교육부에서 파견한 임시이사에 대해 선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경주대학교와 서라벌대학교 옛 재단이 패소 판결을 받았다.

경주대·서라벌대 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017년 종합감사 결과 각종 비리적발에 따라 교육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선임해 파견된 임시이사에 대해 학교법인 원석학원 구재단 이사 2명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 소송이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원고(구재단 이사)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처럼 밝힌 공대위는 교육부의 구재단 이사에 대한 무효처분과 함께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 소송에서도 구재단 측이 패소하고, 교육부가 승소함에 따라 곧 임시이사회가 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대위 측은 “현재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이사들의 대학정상화와 의사결정을 방해하기 위해, 온갖 회유와 압박으로 임시이사 4명이 사임했다”면서 “양 대학은 지금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 존폐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대위는 “경주 지역사회에서 각종 비리 및 교비 횡령 등으로 이미 신뢰를 잃은 양 대학의 어려움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대학경영은 외면되고 족벌경영과 전횡에 따른 결과이다”며 “대학의 정상화를 위해 교육 및 지역기관 및 단체와 뜻있는 분들이 함께하여 공대위까지 구성해 노력하고 있는데도 정작 구재단은 엉뚱하게 딴생각만 하고 있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재단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그동안 경주지역사회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양 대학의 경영에 실패하고 위기에 빠뜨린 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학경영 복귀 시도를 중단하는 것”이라면서 “양 대학에 온갖 편법으로 쌓아놓은 부동산과 차명 재산들을 사회에 환원해 조금이나마 경주시민에게 사죄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기환 기자
황기환 기자 hgeeh@kyongbuk.com

동남부권 본부장, 경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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