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경산시 선거구 후보자를 공천하기 위해 지난 3월 17일부터 18일까지 당내경선을 실시했다. 선거구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후보자를 선정하는데, 무선전화, 지역별, 연령별, 성별로 할당된 1000명의 제한된 인원에 한해 여론조사에 응할 수 있는 방식을 택했다.

미래통합당 당원으로 당시 경선에 출마한 윤두현 후보자를 지지하던 A씨(63)와 B씨(45)는 윤두현 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해 개설된 회원 수 554명의 네이버 밴드에 가입해 활동했다.

3월 17일 오후 5시 29분께 한 밴드 회원이 “50대 여성이 빨리 마감된 걸 보면 60대도 일찍 마감되겠다. 상대적으로 젊은 분이 전화를 잘 안 받으니…”라는 글을 올렸고, 이에 A씨는 5시 33분께 “20대, 30대 여성이라 하면 좋겠다”는 글을 올린 데 이어 8시 21분께는 “혹시 주위에 전화 오면 나이를 20대나 30대로 부탁합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전송했다. B씨도 3월 18일 오후 5시 30분께 네이버 밴드 채팅방에 “20대, 30대라고 하셔야 된다. 반드시”라는 대화 글을 게시했다. A씨와 B씨 모두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한 것이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는 그 절차나 방법에 관한 객관성과 신뢰성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데, 피고인들의 범행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시키고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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