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7월 임시국회 처리 속도전
20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6월 이후엔 최고 62%로 올라

내년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한다. 분양권을 포함해 3주택 이상을 가진 사람이 내년 6월 이후 매각에 나설 경우 양도세가 최대 30%포인트 중과된다. 19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여당이 7월 임시국회 안에 이 법안에 대한 입법 절차를 마치겠다는 방침인 만큼 현 국회 지형 구도에서 통과 가능성이 크다. 사진은 이날 인천의 한 신도시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의 분양권 프리미엄 금액 안내문.연합
내년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한다.

또, 분양권을 포함해 3주택 이상을 가진 사람이 내년 6월 이후 매각에 나설 때 양도세가 최대 30%포인트 중과된다.

다만 1주택자가 새집으로 이사하고자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기존 주택을 3년 안에 매각하면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19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이 의원 13명과 함께 공동 발의한 입법안으로,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만든 사실상 정부·여당안이다.

여당이 7월 임시국회 안에 이 법안에 대한 입법 절차를 마치겠다는 방침인 만큼 현 국회 지형 구도에서 통과 가능성이 크다.

법안은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도세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대출이나 청약을 할 때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했다. 분양권은 현재 존재하는 주택이 아니므로 세제상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았던 것이다.

일례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사람의 경우 현행 세법 기준으로 보면 1주택자이지만, 앞으로는 2주택자로 본다는 것이다.

이런 규정은 정부가 지난해 말 내놓은 12·16 대책에 담겨 있었지만,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21대 국회로 넘어와 이번 정부·여당 입법안을 통해 재실현됐다.
이 규정의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다.

즉 내년부터는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사람이 분양권 1개를 추가로 보유하고 있다면 매각 시 기본세율(6~42%)에 양도세 10%포인트를 중과 당하게 된다.

세율 42%가 적용되는 과표구간이라면 실제 적용 세율이 52%가 된다는 의미다.

분양권 포함 3주택자라면 양도세율을 20%포인트 중과 당하게 된다. 양도세 최고세율이 62%가 되는 것이다.

법안에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7·10 대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기본 기본세율(6~42%)에 10%포인트(2주택자) 또는 20%포인트(3주택 이상)를 더한 수준에서 20%포인트(2주택자) 또는 30%포인트(3주택 이상)를 더한 수준으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규정의 시행 시기는 내년 6월이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 이전에 빠져나갈 수 있도록 5월 말까지 시행 유예기간을 둔 것이다.

바꿔 말하면 6월 이후 양도분부터는 분양권을 포함한 다주택자들이 최대 72%까지 양도세를 내야 한다.

정부는 다만 새집으로 이사하고자 주택을 분양받은 1주택자에게는 예외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 현재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일시적 2주택(주택1+입주권1)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규정은 현재 1주택자가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고 조합원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매각하면 1세대 1주택으로서 간주해 비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재부는 소득세법 개정 시기에 맞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외조항을 명문화할 예정이다.

청약으로 주택을 일단 당첨되기만 하고 분양권 상태에서 내다 파는 행위에 대한 과세도 강화한다. 실수요가 있는 사람만 분양을 받으라는 취지다.

현행 규정은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양도차익의 50%를 과세하고 있다. 기타지역의 경우 기본세율(6~42%)을 적용한다.

내년 6월부터는 1년 미만 보유한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차익의 70%를 환수한다. 1년 이상 보유해도 분양권 상태로 매도하면 차익의 60%를 환수한다.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 구분도 두지 않는다.

분양권을 세제상으로도 주택으로 보는 만큼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이나 입주권 단기 매매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양도차익 환수율을 끌어올리는 조치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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