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채무자의 채무부담을 줄이고 재기 지원을 위해 연말까지 보증상품별 지연배상금 채무를 40~60%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HUG는 포항 지진 피해 임대인을 위해 지연배상금을 감면한 적이 있다.

이번 채무감면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임대인) 40%(연 5→3%),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임차인) 60%(연 5→2%), 주택구입자금보증(분양계약자)은 45%(연 9→5%)의 지연배상금이 감면돼 40억 원(1인당 약 150만 원)의 채무상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HUG는 예상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포용적 금융을 계속해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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