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중구청(청장 류규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위해 힘을 보탠 착한 임대인에게 지방세(구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중구청은 코로나19 확산방지 지원의료기관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7월 정기분 건축물 재산세를 25% 감면했다. 9월에 부과되는 토지분 재산세도 25%를 감면한다.

또한 지원의료기관에 대해 이번 달 신고하는 주민세 재산분과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월급여총액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을 각각 면제해준다.

중구의 지원의료기관은 경북대병원과 대구동산병원이 해당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도 이번 달 정기분 건축물 재산세를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임대료 인하액의 10%를 감면할 예정이다.

지난달 감면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146건이 접수됐으며 이들에게 감면된 금액의 고지서가 발부됐다.

중구청은 코로나19 관련 중구 지방세 감면규모는 의료기관 5억8000만 원, 착한 임대인 3000만 원 정도로 총 6억10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류규하 청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료지원을 해 주신 의료기관 관계자와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주신 건물주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