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사
경북도는 지난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영주 휴천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등 4건을 심의·의결했다.

영주 휴천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은 영주시 휴천동 일원의 도심 미개발지에 대한 도시개발(416세대) 사업으로, 지난달 도시계획위에서 구역 밖 주변도로에 보도 추가확보 후 연결 검토 등으로 재심의 된 안건이다.

이날 심의에서 도로를 기존 6m에서 10m로 확장해 연결하고, 공원·주차장 등 주민 이용률 제고방안을 검토·반영하는 것으로 최종 조건부 가결됐다.

앞으로 실시계획 인가 후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기존 노후주택이 밀집한 구시가지와 아파트 밀집지역 사이에 새로운 주거단지 확충 및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정비로 정주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 청도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건은 청도군 이서면 양원리 일원, 기존의 청도박물관 및 한국코미디타운 주변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 및 문화시설 등을 추가 조성하기 위해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8660㎡)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돼 문화소리마당 조성사업 추진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보인다.

‘봉화 개발행위(풍력발전단지) 허가’건은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일원 오미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로 허가권자는 봉화군수이나 허가규모 초과에 대해서는 도 심의대상으로 이번에 심의하게 됐으며, 개발 대상지의 식생수목 및 지형훼손 등 환경영향에 미치는 다양한 부분을 검토한 결과 원안가결 결정했다.

‘문경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건은 문경시 전역,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용도지역(223만7천㎡)을 주변 토지이용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것으로 경북도의 검토의견 반영 및 일부 지역에 대해 조정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가결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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