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업체 심의과정 불공정 제기…군 "투명하고 공정했다" 반박

선남골프장 조감도
성주군의 골프장 민간시행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일부 참여업체가 심의과정의 불공정과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시비를 제기, 파장이 일고 있다.

군은 성주군 선남면 관화리 산33-1번지 일원 약 110만㎡(군유지 72만㎡, 사유지 38만㎡)의 부지에 18홀 규모의 골프장 조성을 위한 민간사업자 시행을 위해 공모에 들어가 지난 15일 최종 우선협장대상자로 대방건설㈜을 선정했다.

현재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 등을 포함해 총 5개 민간업체가 참여한 이번 사업자 공모건을 두고, 선정에서 배제된 일부 업체가 “심의위원 선정에서부터 투명하지 않은 점과 심의 결과에서 참여업체가 배제된 상태에서의 발표과정, 그리고 이번에 선정된 대방건설㈜이 이미 1개월 전부터 공공연하게 확정됐다는 소문이 있었다”면서 “엄정한 공모과정에서 그 같은 소문을 설마 하며 일축했는데…”라며 심의위원 선정과정에서부터 일련의 과정을 모두 조사해 불공정 사실이 드러나면 원점 재검토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심사에서 탈락한 A업체는 20일 오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초 성주군은 24일자로 발표한다고 해놓고 심의 당일인 15일 오후에 발표하게 된 경위, 특히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5개 업체의 사업설명이 끝난 30분 후인 5시에 업체선정 발표는 각본에 의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72만㎡의 군유지는 9홀 규모밖에 개발할 수 없는데, 사유지 일부를 매입하기 위한 계약 혹은 장기 임대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배제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안이다”면서 “군유지만 겨냥한 것은 아닌지 심각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거듭 주장했다.

같은 날 구교강 의원(전 성주군의회 의장)은 “지난 5월 15일 종친회 임원, 이병환 군수와 함께 대방 본사를 찾았으며, 그 자리에서 경제성을 떠나서 고향에 체육시설을 하나 건립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그 이후로는 별도의 교류가 일체 없었다”며 기업유치 개념의 순수한 마음이었다고 덧붙였다.

군 해당부서 관계자는 “심의과정에서부터 결과까지 모두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됐다”면서 의혹을 일축하고 “오랫동안 지지부진해 오던 골프장 건설사업이 활성화돼 고용창출과 지방세수 확충,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기업 유치 개념이다”고 말했다.

권오항 기자
권오항 기자 koh@kyongbuk.com

고령, 성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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