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 최숙현 선수와 관련한 ‘철인 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분야 인권침해에 대한 청문회 실시 건’ 등이 의결되고 있다.연합
고(故)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가 열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철인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 분야 인권침해에 대한 청문회’를 연다.

지난 6일 국회 문체위 전체 회의에서는 가혹행위를 고발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숙현 선수에 대한 폭행·폭언을 부인했던 가해 혐의자들이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최숙현 선수 사망 이후 가해 혐의자들의 폭행·폭언을 증언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청문회에 가해 혐의자들이 참석하면 지난 6일 문체위 긴급 현안 질의 때와는 다른 발언이 나올 수도 있다.

문체위는 14일 증인 31명, 참고인 11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증인에게 출석요구서가 송달되어야 한다’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을 충족하고자 청문회 개최일(22일) 8일 전에 증인과 참고인 명단 작성을 마쳤다.

고 최숙현 선수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규봉 경주시청 감독과 팀닥터라고 불린 운동처방사 안주현 씨, 가해 선배로 지목된 장 모 선수, 김도환 선수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고인과 가족이 피해를 호소하고 신고한 수사 기관 또는 단체 관계자도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다.

최숙현 선수와 가족은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경주시청, 경찰, 검찰, 대한체육회, 대한철인3종협회에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을 신고했다.

문체위는 해당 기관과 단체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가해 혐의자와 사건을 은폐하려 한 의혹을 받는 관계자들 다수가 증인석에 서게 됐다.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트라이애슬론 선수와 감독, 코치 등의 증언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숙현 선수의 유족도 참석할 예정이다.

문제는 가해 혐의자들의 참석 여부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법률 조언을 받는 가해 혐의자들이 ‘예외 사유’를 들어 불참할 가능성도 있다.

김규봉 감독과 장 모 선수, 김도환 선수는 5일 문체위 전체 회의 때 폭행, 폭언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3명은 정식 증인 자격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정식 출석요구서를 받지 않은 3명은 단순 참석자 신분으로 문체위의 질문을 받았다. 위증했다고 해도 국회증언감정법상의 처벌 대상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에는 가해 혐의자들 모두 정식 증인 신분이다. 이들이 청문회에 출석해 선서한 뒤에 위증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지난 6일 문체위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가해 혐의자들의 모습에 최숙현 선수 유족은 분개했고, 이후 추가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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