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수에는 2020년부터 새롭게 변경되어 적용되는 교육부 훈령(제321호) 주요개정사항에 포함된 생활기록부 작성방법과 유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 초등과 중등을 구분하여 담당 교사들에게 세부적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안내했다.
주요개정사항에는 중학교 학생의 서열화 정보에 해당하는 표준편차 삭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 적용, 수행평가만으로 평가가 가능하도록 규정 정비, 중학교 자유학기(학년)의 교사별 평가 규정 마련, 학생부 기재금지사항 구체화 등이 있다.
최영택 교육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학교에서는 담임교사를 포함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교사들이 정확한 규정과 지침에 따라 미래를 개척하는 훌륭한 울릉학생들에게 꼭 맞는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하여 전달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