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모전로 60→50㎞/h…야외 도로 40→30㎞/h 적용

문경경찰서는 문경 시내 도심 구역 ‘안전속도 5030’시행에 따라 제한속도가 주요 간선도로인 모전로는 60㎞/h에서 50㎞/h로, 그 외 도로는 40㎞/h에서 30㎞/h로 하향 조정된다고 21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예방과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도시부 제한속도를 특별히 관리하는 제도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문경 시내 도로는 8월부터 본격적으로 속도 표지판과 노면표지를 교체하면서 변경된 제한속도가 적용된다.

문경시내 주요 제한속도는 당로교(모전오거리∼대조교차로), 중앙로(영강교∼옛골식당), 호서로(재활센터∼흥덕동 546-2)는 40㎞/h, 모전로(모전오거리∼공평회전교차로) 50㎞/h, 모전로(모전오거리∼점촌육교) 60㎞/h, 공평회전교차로(20㎞/h) 제외 시내 전 지역이 30㎞/h로 적용된다.

내년에는 문경 시내에 이어 신기·유곡동, 문경읍, 영순면, 호계면, 동로면, 마성면, 농암면 소재지에도 30㎞/h 속도제한구역을 운영할 계획이다.

변인수 문경경찰서장은 “날로 고령화 되고 있는 지역실정에 맞는 ‘안전속도5030’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변경된 제한속도를 꼭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황진호 기자
황진호 기자 hjh@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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