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5일부터 2년간

포항시 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포항시 북구청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특별조치법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으로 포항시 북구의 경우 읍·면 지역 모든 토지와 건물이다. 단, 소송 진행중인 부동산 제외된다.

소유권 이전을 원하는 시민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포항시 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에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면 2개월 공고하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4촌 이내 혈족 등 이해관계인에게 공고사실을 통지한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송영희 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장은 “2006년 시행 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홍보 등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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