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 종부세수 1조 원 육박…6억~12억·12억~50억 구간서 전체 결정세액 50% 가량 차지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이 전년보다 11만 명 이상 늘고, 종부세수는 배 이상 증가한 1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최고세율을 적용받은 대상은 전체의 0.04%인 189명으로, 이들이 전체 종부세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더불어민주당에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2019년 주택분 종부세 부과 고지 현황’(개인+법인) 기준으로 작년 종부세 납세 대상 인원은 51만927명, 결정세액은 9,594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2018년과 비교해 대상 인원은 11만7,684명 늘었고, 결정세액은 5,162억 원 각각 증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체 결정세액의 50%가량은 과표 6억∼12억 원, 12∼50억 원(공시가격 기준) 두 구간에서 걷힌 것으로 분석됐다.

종부세 과표는 공시가격에 기본공제 6억 원(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구한다.

양 의원에 따르면 과표 3억 원 이하 구간(2018년 30.0% → 2019년 13.7%)과 과표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 구간(18.7%→16.7%)의 결정세액이 전체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오히려 줄어들었다.

반면 이 비중이 과표 6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구간(20.3%→22.3%)과 과표 12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 구간(22.1%→28.5%)은 증가해 대조를 이뤘다.

과표구간별 인원의 경우도 과표 최하위(3억 원 이하) 구간(72.4%→68.1%)이 전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든 반면 과표 중상위 구간인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 구간(16.9%→19.0%)은 커졌다.

6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구간과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의 비중 역시 각각 1.4%포인트, 0.8%포인트 커졌다.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94억 원 초과 구간의 인원은 2018년 128명에서 작년 189명으로 늘었으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비슷했다.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은 2018년 675억 원에서 작년 1,431억 원으로 크게 늘었으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 수준으로 비슷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 종부세수가 과표 중상위 구간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늘어난 것은 공정과세가 강화된 결과”라며 “2018년 종부세 개정 효과를 구간별로 세분화해서 분석한 뒤 7월 임시국회에서 세 부담 귀착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밀한 종부세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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