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제한 위반(음식물제공) 혐의

조주홍 경북도의원
조주홍 경북도의원

영덕군이 지역구인 조주홍 경북도의원(49·미래통합당)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 8일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영덕군선관위 등에 따르면 조 의원은 지난 4월 치러진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음식물제공)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조 의원은 영덕군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지난 4월초 미래통합당 후보의 강구면 선거운동과정에서 당원과 어민들을 모으고 식대 계산 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모 지역조합장 A씨와 미래통합당 영덕당직자 B씨도 함께 기소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6일 더불어 민주당 경북도당은 미래 통합당 후보의 새벽선거운동에 동행해 함께 인사한다며 이희진 영덕군수 등에 대해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관위와 검찰조사 결과 이 군수는 무혐의로 불기소 처리됐고 조 의원 등 2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받고 있다.

현재 조 의원과 B씨는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길동 기자
최길동 기자 kdchoi@kyongbuk.com

영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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