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이성욱 판사는 고객이 맡긴 돈 3억8000만 원을 빼돌려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횡령)로 기소된 전직 대구은행 직원 A씨(60)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대구은행에서 퇴직한 A씨는 2016년 8월부터 10월까지 2003년부터 고객으로 만나 친분을 쌓은 B씨가 현금화해줄 것을 의뢰하며 맡긴 자기앞수표 3억3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에 보관하던 중 2억3000만 원을 빼돌려 주식매수자금과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대구은행 재직 중이던 2011년 7월께 B씨에게 “실적을 올려야 하니 내 명의로 증권투자신탁 파생상품에 가입해주면 수익을 내주겠다”고 부탁했고, B씨로부터 2억3000만 원을 받아 파생상품에 가입해 자금을 운용하던 중 환매를 통해 1억5800여만 원을 현금화해 자신의 계좌로 빼돌려 주식매수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이 판사는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횡령액이 큰데도 대부분 피해복구를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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