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대구도매시장) 수산동 일부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이후 들어설 신규 도매인의 선정과정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감사를 청구했다. 새로운 도매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대구시가 관련 전문가를 심사 위원으로 두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데다 평가 점수까지 고려하면 불공정과 특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은 대구도매시장 수산 부류 신규 시장도매인 선정 관련 의혹에 대한 진상과 책임 규명을 위해 22일 감사원의 감사를 요청하는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익감사를 요구한 사안은 △대구도매시장 수산 부류에 시장 도매법인 미지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대구도매시장 수산 부류에 3개의 시장도매인만 지정·운영(대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위반) △대구도매시장 수산 부류 시장도매인의 위법·부당행위 방치 △수산 부류 신규 시장도매인 선정 관련 의혹 등이다.
대구시가 지난해 2월 공고한 ‘대구시 북부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장도매인 지정계획(공고)’에서 공개한 심사기준은 7개 항목이다.
이와 관련, 대구경실련은 세부 평가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세부평가지표와 배점 등과 1차(서면심사, 절대평가)와 2차(면접심사, 상대평가) 심사 평가항목이 공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구경실련은 “대구도매시장 수산 부류에 선정된 A수산이 ‘업무집행 담당 임원의 경력’ 항목에서 10점을 받았다고 고려하면 만점을 받은 ‘자금확보 및 재무상태’ 외에도 대부분 절대평가 항목에서 만점을 받은 셈인데, 공고 기간인 지난해 2월 26일에 설립된 A수산에는 수산업 유통업 경력자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시가 공개한 심사위원의 직업(소속과 직위)을 보면 수산업 관련 전문가는 한 명도 없는데,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키지 않은 상태로 대구도매시장 수산 부류 신규 시장도매인을 선정한 것은 문제다”며 “시의 대구도매시장 수산부류 신규도매인 선정에 대해 불공정,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지난해 상반기 대구도매시장 수산 부류의 신규 도매인 선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한 차례 받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 기자명 전재용 기자
- 승인 2020.07.22 16:19
- 지면게재일 2020년 07월 22일 수요일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