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서 포항지진 피해주민 1000여 명이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궐기대회를 한 뒤 도로를 행진하고 있다. 이은성 기자 sky@kyongbuk.com

지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앞두고 포항시민들이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포항시 흥해읍 주민 약 1000명은 22일 오전 흥해로터리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과 시민의견의 반영을 촉구하는 궐기 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오는 9월 1일 시행될 ‘피해자 인정 및 피해구제 지원에 관한 규정’ 마련을 위한 시행령 개정에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민들은 “포항지진은 국책사업으로 지열발전소를 무리하게 만들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국가 책임으로 인한 인재”라며 “하루빨리 피해주민들이 실질적인 보상과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시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시행령을 전면 거부한다”고 시민의견을 수렴한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22일 오전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서 포항지진 피해주민 1000여 명이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궐기대회를 한 뒤 도로를 행진하고 있다. 이은성 기자 sky@kyongbuk.com

이들은 “정부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을 마련할 때 주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정부 과실이 명백한 만큼 ‘피해구제’가 아닌 ‘배상’이란 용어를 사용해 포항지진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 발언을 마친 주민들은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흥해읍을 가로지르는 7번 국도를 따라 시가행진을 벌였다.

이때 주민 중 일부는 7번 국도 흥해 마산네거리 지점에서 상·하행 6차선에 자리를 잡고 앉아 1시간가량 동안 극심한 차량 정체가 발생하기도 했다.

강창호 흥해개발자문위원장은 “11·15 촉발지진으로 흥해읍 주택의 95%가 지진피해를 입었고 이재민들이 이주해 도심 상권이 붕괴하는 등 도심공동화 현상이 심각하다”며 “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망가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시행령 개정안에 피해주민을 위한 실질적 배·보상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한 뒤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1일 시행할 예정이다. 지진대책위 관계자는 “당초 정부가 피해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주기로 했으면서도 상당 부분 누락되고 있다. 입법예고가 되어버리면 더 이상 고치기 힘들 것”이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2일 오전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서 포항지진 피해주민 1000여 명이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궐기대회를 한 뒤 도로를 행진하고 있다. 이은성 기자 sky@kyongbuk.com

한편, 포항지진특별법은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정됐으며,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담고 있는 시행령은 4월 1일 공포됐다.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피해자 인정과 지원금 지급 규정 등은 조만간 입법예고 되며 8월 말까지 개정 절차를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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