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침 강화 코로나19 베트남 정부 보증서 못받아
다낭시서 중단 통보…농가 고추 등 수확 차질 우려

영양군청
오도창 영양군수가 야심 차게 추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사업이 코로나19로 무산됐다.

22일 영양군에 농촌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지난 17년부터 베트남(다낭시 화방군)과 계절근로자 도입 사업을 6차례 추진해 왔으나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다낭시에서 사업 중단을 결정하고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영양군은 그에 대한 대안으로 베트남 타이응웬성과 업무협의를 시작해 계절근로자 도입을 추진해 오던 중 최근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19의 해외유입으로 인해 법무부에서 외국인계절근로자 운영 관련 코로나19 대응지침이 강화되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사업의 추진중단을 결정했다.

강화된 법무부 지침에서 계절근로 사업 종료 후 근로자들의 신속 출국에 대한 송출국 정부의 출국보증서 추가제출을 요구해 영양군에서는 주한 베트남 대사관을 방문해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전 행정력을 동원했으나 타이응웬성에서 베트남 정부의 보증을 받지 못하였다.

그동안 계절근로자 도입을 성사시키기 위해 오도창 군수는 격리시설확보를 위한 울진군 온정면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사업의 필요성과 방역계획 및 지역 상생방안 등에 설명하고, 반대하는 주민대표들을 직접 설득하는 등 남다른 행보를 보이며 야심 차게 추진해 왔다.

지난 17일에도 법무부를 방문해 영양군은 입·출국시 PCR검사, 특별기 운항, 출국지연시 영양군 재정부담 등을 설명하며 지침이 강화되기 전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인 만큼 영양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국보증제에 대해 조건부로 허용해 줄 것을 건의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으나 베트남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자국민의 신속한 귀국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계절근로 기간 만료 후 출국지연 발생시 사후관리와 방역의 또 다른 사각지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법무부의 기본입장을 넘어서지 못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사업을 위해 동분서주했던 오도창 영양군수는 “농촌인력 부족에 따른 파생될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도시 구직자와 유휴인력을 대상으로 한 인력확보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