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단밀면 생송리에 있는 한국환경산업개발 인근 공터에 방치된 쓰레기가 산을 이루고 있다. 경북일보 DB.
대구고법 제2형사부(박연욱 부장판사)는 22일 15만9000여t 의 폐기물을 무단으로 방치해 ‘쓰레기산’을 만든 폐기물처리업체 한국환경산업개발 전 대표 A씨(66)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5년, A씨의 아내 B씨(52)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각각 13억8800여만 원을 추징할 것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막대한 양의 폐기물 더미를 형성함으로써 폐기물에서 배출되는 벤젠 등 각종 발암물질, 화재로 인한 연기, 악취, 침출수 대문에 인근 주민이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고, 심각한 주변 환경파괴와 더불어 외신을 통해 ‘쓰레기산’이 보도돼 대한민국의 국격까지 훼손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서 의성군이 대집행으로 피고인들을 대신해 폐기물을 수거하는 데 수백 억 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2017년 8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에 폐기물 재활용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허용보관량 1020t의 150배가 넘는 15만9484t을 승인받지 않은 사업장 인근 야외 공터에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자.

이들은 또 2016년 6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차명계좌와 허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한국환경산업개발의 폐기물처리 수익금 28억2600여만 원을 횡령했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PE 비닐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 데도 6억 7000만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도 발급했다. 또 수질환경기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매월 35~50만 원을 주고 폐기물처리업 운영에 필요한 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부부는 폐기물 운반업체를 통해 서울과 경기, 경북, 충남 등 전국 각지에서 폐기물을 받아 의성군 소재 한국환경산업으로 운반했으며, t당 약 10만 원의 폐기물 처리대금을 받고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폐기물을 계속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폐기물 방치로 법인의 허가 최소가 예상되자 폐기물 처리 수익금 중 28억 원을 빼돌려 김천에 새로운 처리업체인 N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한국환경산업개발 대신 쓰레기 산을 치우고 있는 의성군은 지난 4월 ‘부패 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A씨 부부의 재산 한국환경산업개발 전 대표 A(65)씨와 동거인 B(51)씨의 재산 27억여원을 압류 조치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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