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에 대한 정부의 피해 배상이 더디기만 한 가운데 지역민들이 도로 점거 시위를 벌였다. 한편에서는 포항지진의 책임소재와 책임자 처벌은 물론 배상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지진 핵심 증거인 지열발전소 시추시설이 철거에 들어가는 등 포항 지역민들을 자극하고 있다.

2017년 11월 15일 촉발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 시민들은 22일 궂은 날씨에도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며 7번 국도 점거 시위를 벌였다. 정부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을 만들면서 주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 과실이 명백한 촉발 지진임에도 불구하고 ‘배상’이 아닌 ‘피해구제’란 용어를 사용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아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지진이 발생한 지 3년이 다 되도록 아직 배·보상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주민 의사가 지속적으로 묵살되자 급기야 국도를 점거하고 정부와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포항 지진특별법상의 진상조사위원회가 이미 활동 중이고, 피해구제를 담당할 특별법상의 피해구제 심의위원회가 지난 5월 말 구성됐으며, 9월부터 피해구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현재 위자료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접수한 지역민이 3만 명을 넘는다.

정부는 ‘피해구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배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한다. 포항지진 특별법의 성안 과정에서 ‘배상’이라는 표현이 빠진 것이 문제다. 지진의 원인에 관해서도 법 조문에 ‘촉발’이라는 말이 있지만 배상과 관련한 논란의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에는 피해 구제의 핵심인 △피해 지원 대상 △피해 범위 산정 기준 △지원금 결정 기준과 지급절차 등이 규정된다. 시행령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포항 시민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지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된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주민들은 정부가 다음 주 27일(월) 입법예고 하려는 시행령 개정안은 엉터리라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재산피해와 신체피해, 일실 소득 등 실질 보상을 위한 중차대한 것이지만 피해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진행돼서 허울뿐인 시행령에 그칠 우려가 크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3월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이 진앙 인근 지열발전소 물 주입으로 포항 지진이 촉발됐다는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포항 지진이 국가 측 과실로 인한 인재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피해 구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실질적 배상이 이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진 피해를 입은 주민 일부는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흥해체육관에서 텐트생활을 하고 있다. 국가는 주민 의사를 수렴해 하루빨리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배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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