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 원인 해고 비율 13%p↑…노사간 분쟁 겪는 기업도 늘어

올들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세계적인 경제활동 부진이 이어지면서 기업들의 인력감축도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력감축과정에서 부당해고 논란이 제기돼 향후 사회적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취업포털 인크루트(대표 서미영)에 따르면 직장인 631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이후 해고경험’에 대한 설문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 가운데 본인 의사와 관계 없이 해고 및 권고사직을 권유받은 비율은 전체 중 68.1%에 달했다.

또 이들에게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눠 해고시점을 선택하게 한 결과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해고를 당한 사람이 30.2%나 됐다.

이어 기업 정리해고의 가장 큰 이유에 대한 질문에서는 ‘코로나 여파에 따른 경영난’을 가장 먼저 꼽았다.

이와 관련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이후로 나눠 해고 사유를 교차분석한 결과 코로나 이후 ‘경영난으로 인한 해고비율’이 12.7%p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조정’에 따른 해고 비율도 2.3%나 높아졌다.

코로나19 이후 해고 당시 직장규모에 대한 질문에서는 ‘대기업(13.0%)’‘중견기업(18.1%)’ △‘중소기업(69.0%)’순으로 집계돼 대응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직원들이 직격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기업 재직자의 해고비율마저도 코로나19 이전 대비 1.5%p는 늘어나 비율의 차이만 있을 뿐 모든 기업들이 생존경쟁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단 기간 내 많은 인력감축으로 인한 노사 갈등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해고방식에 대한 질문에서 ‘부당해고(33.5%)’와 ‘정리해고(33.0%)’가 무려 66.5%에 달했으며, ‘권고사직(27.9%)’이 가장 적었다.

이중 부당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이후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거나 정식 해고절차를 밟지 않은 각종 부당해고 여부를 두고 노사간 분쟁을 겪는 기업이 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한편 기업규모별로 해고방식에도 차이를 보였다.

즉 대기업은 ‘권고사직(33.3%)’ 시행 비율이 높은 반면 중견기업은 ‘부당해고(39.2%)’·중소기업은 ‘정리해고 및 구조조정(34.6%)’ 비율이 높았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19,20일 이틀간에 걸쳐 이뤄졌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정치, 경제, 스포츠 데스크 입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