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미래통합당·대구 북을)
미래통합당 김승수(대구 북구을) 국회의원이 최근 고(故)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의 대책으로 ‘스포츠 (성)폭력 영구추방 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앞서 발의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과 함께 추가로 보완해야 할 내용을 담은 3가지 개정법률안(국민체육진흥법·학교체육진흥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3가지 개정법률안을 포함해 스포츠 (성)폭력 영구추방을 위한 △심리치료 교육 △피해신고 제도개선 및 조사 기간 단축 △예비 체육인 인권보호 △표준계약서 도입 △대학 체육인 보호 △스포츠인권옴부즈만 개설 △처벌 규정 강화 등 총 7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는 체육지도사와 스포츠윤리센터 담당 조사관이 폭력이나 성폭력 예방교육과 함께 선수의 심리치료와 안전조치 방안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체육·경기단체와 선수 간 표준계약서 체결을 보급하도록 명시돼 있다. 스포츠인권옴부즈만 개설과 함께 대학운동부의 스포츠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에 따라 일부 기관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학교체육진흥법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초·중·고등학교 선수의 보호를 위해 선수와 학교 운동부 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인권윤리 교육을 시행하고, 피해 발생 시 선수의 심리치료와 안전조치 방안 교육을 진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폭력범죄 등 가혹 행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김 의원은 개정법률안과 별개로 대한체육회 내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의 개정을 추가로 요청했다. 현재 6개월인 피해신고 조사 완료 기간을 4주로 단축하고, 피해신고 접수 시 대한체육회의 직접조사를 원칙으로 하지만, 피해 당사자나 가족의 동의가 있으면 시·도체육회와 종목별 협회로 사건을 넘기도록 하는 내용이다. 시·도체육회와 종목별 협회에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상위기관에 반드시 보고하는 규정도 포함되도록 요구됐다.

김승수 의원은 “지금도 제2, 제3의 최숙현 선수와 같은 피해자가 존재할 수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함께 체육계 만연해 있는 폭력, 성폭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업팀뿐 아니라 초·중·고 학생들과 대학선수까지 제대로 된 인권교육을 받고, 한번 걸리면 영원히 추방된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강력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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