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흥해읍 주민 약 1000명은 22일 오전 흥해로터리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과 시민의견의 반영을 촉구하는 궐기 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오는 9월 1일 시행될 ‘피해자 인정 및 피해구제 지원에 관한 규정’ 마련을 위한 시행령 개정에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창호/흥해읍 개발자문위원회 위원장
2017년 11월 15일 우리 흥해가 5.4의 지진이 발생된 날입니다. 그 이후로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국무총리 각 장관 국회의원 등 여러 사람들이 흥해를 방문해서 흥해실내체육관에 있는 피해 주민들에게 무엇이든 해줄 것같이 이야기를 하고 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직 아무것도 보상이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특별법 제정 이후에 그 특별법 속에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이 원활하지 않아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은 “포항지진은 국책사업으로 지열발전소를 무리하게 만들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국가 책임으로 인한 인재”라며 “하루빨리 피해주민들이 실질적인 보상과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시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시행령을 전면 거부한다”고 시민 의견을 수렴한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을 마련할 때 주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정부 과실이 명백한 만큼 ‘피해구제’가 아닌 ‘배상’이란 용어를 사용해 포항지진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종백 / 흥해지진피해대책위원장
특별법 개정하여 확실한 배상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상 이야기도 하지 마십쇼. 배상받아야 됩니다.

주민들은 집회에 이어 흥해읍을 지나가는 7번국도로 나가 행진하며 횡단보도를 1시간 동안 점거했다. 이로인해 포항-영덕 방면 차량 통행이 한때 중단되는 등 이 일대가 극심한 정체 현상을 빚었다.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한 뒤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1일 시행할 예정이다. 지진대책위 관계자는 “당초 정부가 피해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주기로 했으면서도 상당 부분 누락되고 있다. 입법예고가 되어버리면 더 이상 고치기 힘들 것”이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지진특별법은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정됐으며,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담고 있는 시행령은 4월 1일 공포됐다.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피해자 인정과 지원금 지급 규정 등은 조만간 입법예고 되며 8월 말까지 개정 절차를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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