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 사진 제공

대구시는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공무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구시와 8개 구·군 소속 정규직 공무원 15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대구시 감사관실은 “대구시와 구·군 공무원(임기제 포함) 가운데 긴급생계자금을 신청한 사람은 모두 70명으로, 이 가운데 15명은 경징계, 9명은 훈계, 46명은 불문 처분을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소속 별로는 동구가 4명으로 가장 많았고, 달서구(3명)와 중구·북구(각 2명)가 그 뒤를 이었다. 대구시, 수성구, 서구, 달성군은 각 1명이었다. 이들에게는 감봉, 견책 등 경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부정수급 논란’은 지급 대상이 아닌 공무원 등이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긴급생계자금을 받아 가면서 촉발됐다.

신태균 대구시 감사관은 “형편이 어려운 하위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감사로, 긴급생계자금 수령을 제외한 곳은 대구시와 경북도뿐 이었으며,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았다”면서 “너무 부도덕한 공무원으로 몰아세우지 않았으면 한다”고 씁쓸해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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