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사항 업무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 수정 촉구
이번에 열리는 임시회는 집행부가 추진하는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윤종찬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 수정 촉구 건의(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세부 일정을 보면, 24일 오전 11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 수정 촉구 건의(안) 등을 의결한다. 이어 오후 2시부터는 집행부의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 해당 국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듣는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의원들은 집행부의 업무현황을 상세히 파악해 의정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27일에는 이를 토대로 주요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의결하고 제218회 안동시의회 임시회를 폐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