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행정대집행 반대 의사 표명

대구시가 대구 북구 대구농산물수산도매시장 수산동 일부 점포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주)대구종합수산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20일 오전 상인들이 생선 찌꺼기 등을 바닥에 쏟아 부어 놓고 대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용역업체 관계자들과 대치하고 있다. 박영제기자 yj56@kyongbuk.com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가 수산동 일부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앞서 단전 조치를 예고하자 시민단체가 가혹한 조치라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은 도매시장 관리사무소가 24일 오전 6시 행정대집행 대상 법인의 영업장과 사무실, 개별냉동창고에 대한 단전 예고를 영업인들의 생계를 고려해 철회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또 시장도매인 지정 불가 취소 건과 대집행 계고 취소 건 등 2건의 소송에 대한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오는 올해 9월까지 행정대집행 유보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31일 시장도매인 재지정 거부 처분 등으로 대구시가 행정대집행을 강행하고 있지만,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 부류에 시장도매법인을 지정하지 않아 12년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시가 불법에 대한 우선 정리를 운운하며 단전에 들어가는 것은 민망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새로 선정된 법인이 영업 전 불법 행위를 한 이유로 피소됐는데, 해당 사안이 사실이라면 이는 시장도매인 지정 취소 사유가 된다”며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단전조치철회뿐만 아니라 기존 법인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행정대집행을 유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구시의 행정대집행 의지는 확고하다.

다만,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도매시장 수산동 내 불법점거 중인 법인과 영업인들의 자진철수를 권고하며 단전을 예고하긴 했지만, 확실하게 정해진 사항은 아니다”며 “상황을 보면서 단전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새로 선정된 법인이 고발당한 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도매시장 법인으로 선정만 됐을 뿐, 도매인으로 지정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제3 자인 시에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사항은 없다”고 전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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