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으로 향하는 왕기춘. 연합.


미성년 제자 성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08년 베이징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왕기춘(32)이 배심원들의 의견을 묻는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통상적인 방식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왕기춘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다.

왕기춘은 2017년 2월 26일께 자신이 운영하는 유도 체육관 제자인 A양(17)을 성폭행하고, 지난해 2월께 또 다른 제자 B양(16)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의 주거지나 차량 등에서 B양과 10차례에 걸쳐 성 관계를 하는 등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왕기춘은 “폭행이나 협박 없이 합의 하에 A양과 성관계를 맺었고, B양과는 연애감정으로 성관계와 스킨십을 가졌을 뿐”이라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 2명 모두 자필 진술서를 통해 국민참여재판 배제를 요구하고 있고, 지역민으로 구성되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 앞에서 피해자들이 진술하면서 생기는 2차 가해가 우려되고, 피해자들이 성적수치심이 유발되는 상황에서도 보호해야 한다”는 검사와 피해자 변호인 측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요구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재판절차 전체를 비공개로 진행해달라”는 피해자 측 변호인의 요청을 거절하고, 2차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일정에 대해서만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왕기춘 변호인은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들의 진술에 근거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진술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직접 신문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재판부는 속행 기일을 진행해 왕기춘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지도 결정할 예정이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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