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출시되는 ‘상주 화폐’ 지류형 1만원권.
소비자는 할인받고 소상공인은 매출 증대로 모두에게 득이 되는 ‘상주 화폐’가 27일 발행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상주 화폐’는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자영업자의 매출증대 및 골목 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착한 소비 운동이다.

지난 24일 상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1차 발행 규모는 100억 원으로 지류형(5000원·1만 원권) 30억 원과 카드형 70억 원 규모”라며 “추후 상황을 지켜보며 발행 규모를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 혜택은 평상시 6%, 명절 등 이벤트 시에 10% 할인해 개인은 월 50만 원(연간 600만 원) 한도로 구매 할 수 있고 한도 초과 시는 할인 혜택은 미적용 된다.

연말정산 시 30%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번 발행기념 이벤트로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 할인한다.

지류형은 만 19세 이상 신분증을 지참하면 47개 판매 대행점(농협은행 4개소·대구은행 2개소·농협 24개소·축협 5개소·원예농협 3개소·새마을금고 9개소)을 통해 구매할 수 있고 대리구매는 불가하다.

27일부터 출시되는 ‘상주 화폐’ 카드형.
카드형은 만 14세 이상이면 전용 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카드신청이 가능하고 전용 계좌를 통한 충전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상주 역내 IC 카드 단말기가 있는 모든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대규모점포 및 1000㎡ 이상 마트 형 점포, 유흥·단란주점, 사행성 오락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인근 지역인 김천 화폐 올해 판매량은 지류형이 카드형보다 5배가량 많이 판매됐고 지난 2/4분기 사용 내용을 보면 음식점업이 31.4%, 생활 장보기가 17.6% 등 생필품 구매와 의식주 해결에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상주시 관계자는 “‘상주 화폐’ 사용에 따른 소비촉진으로 가맹점의 매출증대와 침체한 지역경제에 촉매제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추후 발행규모 확대와 지속적인 홍보에 행정력을 집중해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주 화폐’ 사용처는 가맹점으로 등록되어야 취급할 수 있는데 상주시에 사업자 등록이 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상주시청 경제기업과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김범진 기자
김범진 기자 goldf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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