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여 이상 가설교로 주민 사용하나 비만 오면 매번 유실

불법 설치 논란을 빚고 있는 영양읍 현리 반년천 임시 교량이 최근 내린 장맛비로 유실된 모습
‘주민들 편의가 우선일까? 법 준수가 먼저일까?’

영양군이 영양읍 현리 영양분뇨처리장 앞과 영양읍 현리 속칭 소득계골 마을을 잇는 지방 2급 반변천에 놓인 50m 가량의 임시 교량을 놓고 ‘불법이냐’ ‘아니냐’로 최근 딜레마에 빠졌다.

이 임시 교량은 영양군이 이 구간에 주민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교량을 설치하려고 해도 하천법 등 현행법에 맞지 않아 10여 년 이상 임시 가설교 형태로 만들어 주민들이 사용해 오고 있다.

하지만 최근 영양군 자유게시판에 한 네티즌이 이곳에 설치된 교량이 △하천법을 위반한 불법 가설 교량이 아닌지△불법 교량이라면 영양군이 매년 수 천 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홍수 등으로 임시 교량을 복구하는 것은 아닌지 △이 임시 교량을 제외한 우회 통행 도로가 있는지 등을 영양군에 질의했다.

그러자 이 마을에 주민 대표를 자칭하는 한 주민은 영양군보다 한발 앞서 영양군청 자유게시판에 속칭 소득계골 마을은 현재 11가구 29명의 주민이 귀향·귀촌해 살고 있고 또 농지가 많아 지금껏 주민들이 이용해온 합법적 유일한 임시교로 불법이 아니라는 내용의 게시글로 입장을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논란이 되자 영양군은 현장 조사에 나서 사실관계를 확인했지만,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영양군 관계자는“이 지역은 임시 교량도 설치하기 힘든 곳이 맞지만, 마을 내 초등학생도 있어 이 교량이 없으면 학교도 다닐 수 없는 상황으로 법을 떠나 사정이 안타까워 우회로 이용 할 있는 도로나 다른 통행로 개설까지는 어쩔 수 없이 공무원이 이로 인해 징계를 받더라도 묵인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라고 해명했다.

임시 교량 복구를 담당하고 있는 영양읍사무소 관계자도 “불법 여부를 떠나 민원이 자꾸 들어오니까 민원 해결 차원에서 복구를 해줄 수밖에 없다. 한번 복구하는 데 임시 교량 유실 상태에 따라 100만 원에서 250여만 원까지 장비 임차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1년에 평균 3~5번가량 복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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