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전년도 매출액 1억 50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5억원 이하로 지원 대상을 상향조정함으로써 보다 많은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금액은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8% 이내로 최대 50만원까지며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에 신청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단, 영업장 소재지가 문경 시내에 있는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동일인 명의로 사업장이 여러 개 있는 경우도 모두 신청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해당 홈페이지(https://행복카드.kr)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김석진 일자리경제과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만큼 이번 지원사업 확대가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소상공인들의 빠른 경영복귀를 위해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정책을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