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등 민간 평가단 참여

정부의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얼마나 잘 추진했는지 평가할 때 목표달성도 등 성과 측정지표가 새로 도입된다. 또한 주민자치회·마을공동체 등 민간이 참여하는 평가단을 구성해 정책 효과성을 평가한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이행상황 점검평가 계획’을 지난 24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행상황 평가는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연간 시행계획을 기관별로 얼마나 잘 이행했는지 살피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처음 실시됐다.

올해 평가에는 ‘목표 달성도’와 ‘정책효과성’ 등 성과 측정 지표를 신설해 각각 30%씩 반영하고 ‘추진일정 준수도’와 ‘과제추진 노력도’는 20%씩 반영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추진내용 적정성’과 ‘추진일정 준수도’를 각각 45%씩 보고 ‘과제추진 노력도’를 10% 반영했는데 올해부터 성과 평가 부문을 강화했다.

정책효과성 부문 평가는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자치회·마을공동체 등 현장 활동가와 정책 수요자, 학계·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자치분권 민간 점검·평가 지원단’을 구성해 측정하도록 했다.

자치분권위는 또,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도 확정했다.

올해 추진계획은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등 6대 추진전략 아래 33개 과제로 구성됐다.

주민자치회 활성화와 주민조례발안제도 도입, 주민감사·주민소송 청구권 기준연령 하향조정 등으로 주민 직접참여제도를 확대한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일괄이양법은 내년 시행에 앞서 추진상황을 점검·지원하고 후속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에도 나선다.

이 외에도 자치경찰제 도입 법제화,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 마련,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대도시 특례사무 발굴 등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부처의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독려하는 등 자치분권의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