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경선에 출마한 박형수 후보자를 지지하던 A씨(61)는 박 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해 개설된 회원 수 2889명의 네이버 밴드에 가입해 활동했다. 그는 2월 8일 오후 여론조사 전화를 받고 응하려고 했다기 아미 40~60대는 마감됐다는 말을 듣게 되자 “지금 영양지역 40, 50, 60대는 마감됐다고 하니 20, 30, 70, 80대라고 말하고 여론조사에 응해주면 된다”는 글을 올려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는 그 절차나 방법에 관한 객관성과 신뢰성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데, 피고인의 범행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시키고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