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전경
군 인사담당자의 실수로 장기복무를 인정받지 못한 30대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1단독(지원장 박치봉 부장판사)은 지난해 전역한 A씨(36)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면서 원고 일부 승소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원고와 피고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 결정은 확정됐다.

2007년 5월 1일 병사로 입대한 A씨는 부사관을 거쳐 대위로 복무하던 2017년 9월 전역날짜를 2018년 10월 31일로 적은 전역지원서를 제출했다. 당시 육군 전역담당자는 “원하는 날짜에 제대하면 교육 기간을 뺀 실제 복무 기간이 9년 6개월 12일이어서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자에 해당할 수 없다”며 7개월 더 복무하는 수정된 전역 지원서 제출을 안내했다. A씨는 이 안내대로 전역날짜를 수정한 전역 지원서를 다시 냈고, 지난해 5월 31일 전역했다. 전역 이후 A씨는 대구지방보훈청에 장기복무자 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했다. 복무 기간이 9년 11개월이어서 1개월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당황한 A씨는 육군본부 인사사령부에 문의했고, 복무 기간이 9년 9개월로 3개월이 부족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대구지방보훈청과 육군본부 모두에게서 장기복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5년 이상~10년 미만의 중기복무자로 확정되면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주어지는 군 병원과 보훈병원 이용, 군 시설 이용 할인, 호국원 안장 등의 대우를 받지 못하게 된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고, 공단은 “국방부 인사담당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확한 복무 기간을 산정해 안내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국가 상대 소송을 제기했다. 육군 본부 측은 “소속 공무원이 장기복무 해당 여부에 대해 안내할 수 있지만, 정확한 복무 기간을 산정해 알려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맞섰다. 법원은 육군 본부 측의 과실을 인정하고 강제조정을 통해 A씨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소송을 대리한 김민규 법률구조공단 법무관은 “제대군인 지원은 군 복무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는 것으로 당사자에게는 큰 영예가 된다”며 “군에서도 실무자의 인적 역량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복무 기간 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전직지원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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