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미래통합당 임이자 국회의원(경북 상주·문경)은 27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1972년부터 운영되면서 국민의 평생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에도 설치 근거가‘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으로 운영되고 있어 그 특수성을 반영하기 미흡한 실정이다.

제정법안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설치·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대학운영에 관하여 국가로부터 자율권을 가지는 법적지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총장, 부총장 및 교원등의 운영기준 △수업과 단과대학 및 지역대학 등을 규정하였다.

임 의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 교육의 변화를 선도하고 시대적 인재양성을 위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국립평생교육기관으로 확고히 하기 위한 근거가 필요하다”며“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원격교육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 극복에도 중요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진호 기자
황진호 기자 hjh@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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