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수단이나 체육시설 등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대체 과징금 제도가 확대된다.

이는 사업자 부담과 국민 불편을 덜기 위한 조치로, 국무조정실은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제도 효율화 방안’을 보고했다.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은 사업자가 관련 법령을 위반해 행정제재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이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방안에 따르면 현재 영업정지 처분을 규정한 법률 156개 중 절반인 78개에 대해서만 대체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데, 여기에 추가로 35개에 대체 과징금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간선급행버스(BRT) 사업자와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안경 판매자와 치과 기공소 등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대체 과징금 상한액도 관련 법률과의 형평성,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일부 상향한다.

가스공급시설의 시설 기준을 규정한 도시가스사업법의 대체 과징금 상한액은 1000만 원에서 20억 원으로 조정된다. 관련 법률인 석유사업법이 규정한 수준으로 맞춘 것이다.

제도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대체 과징금 부과 횟수를 2회로 제한하고, 분할 납부나 납부기한 연장 등도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련 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