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김성열 부장판사)는 부처상 모양의 돌(수석) 출처를 묻는 과정에서 시비를 벌인 신도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승려 A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 19일 오전 8시 10분께 경북의 한 사찰에서 신도 B씨(55·여)로부터 “스님이 돼서 남의 돌(수석)을 왜 가져 갔느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B씨의 상체 부위를 5차례 때리는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유일한 목격자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장소와 폭행을 당한 부위에 관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목격자의 진술에 피고인 A씨가 관여한 정황이 있어 믿기 어려운 점, A씨가 “돌을 가져가서 미안하다”고 했다가 “B씨에게 돌을 내가 가져갔다고 말했냐”면서 따지며 실제 돌 주인의 볼을 한 차례 때린 점,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장소와 부위에 관해 다소 일관되지 못하게 진술하는 부분이 있으나 이전의 진술을 번복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의 비일관성이 피고인의 유죄 인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폭행 범행으로 처벌 전력이 수 차례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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