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행정처분·고발 조치

부당 광고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인스타그램 등 SNS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다이어트와 부기제거 효과를 허위·과대 광고한 인플루언서와 유통전문판매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하반기 다이어트 표방 등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제품을 집중 분석한 결과,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다이어트·부기제거 등을 표방하며 고의·반복적으로 허위·과대 광고해 온 인플루언서 4명과 유통전문판매업체 등 3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이용해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 등(1건) △체험기를 활용한 부당한 광고(1건) △인스타그램에 부당 광고 후 자사 쇼핑몰에서 제품 판매(2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2건) △건강기능식품 심의 결과 위반 광고(1건) 등이다.

10만 명 이상의 팔로어를 가진 인플루언서들은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키워드 검색을 이용해 홍보 제품으로 연결되도록 광고하다 적발됐다.

특정 키워드로 ‘#변비’, ‘#쾌변’, ‘#다이어트’, ‘#항산화’ 등을 사용하면서 변비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거나 다이어트 효과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를 했다.

또 인플루언서가 본인 또는 지인 체험기를 본인 인스타그램에 올려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게시물을 올려 적발된 사례도 있다.

이들은 ‘약2주동안 55→52로 감량 성공!!’, ‘한 달 만에 체지방이 3㎏ 정도’, ‘2일차에 효과를 봤는데 이것이 숙변인가 싶게~’, ‘첫날 화장실 4번 갔어요’ 등의 체험기와 ‘눈 부기빠지는 사진([수술당일], [2∼3일째], [일주일째])’ 등을 이용한 부당한 광고를 했다.

한편, 쇼핑몰을 운영하던 한 인플루언서는 자사 쇼핑몰 대신 본인 인스타그램에서 제품을 부당 광고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주로 ‘부기제거’, ‘쾌변다이어트’, ‘쾌변보조제’ 등 표현을 사용하거나 체험기 등을 올려놓은 다음 공동 구매 일시 등을 게시해, 쇼핑몰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식이다.

그 밖에도 일반 식품인 캔디 제품에 ‘나도 이걸로 다이어트나 해볼까?’, ‘다이어트 간식, 음식’, ‘체지방 감소’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를 한 경우도 있었다.

또 건강기능식품 광고에 ‘자유다방 대한민국 No.1 대상’과 같이 심의 받지 않은 내용을 배너 광고에 추가하는 등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되어 있는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이를 활용해 광고할 경우 인플루언서·유튜버·블로거·광고대행사 등 누구든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 안심 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튜브, 페이스북 등 다양한 SNS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 이라며 “소비자는 SNS에서 인플루언서 등이 광고·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할 경우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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