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자 의원, 이태훈 청장 맞고소…무고·명예훼손 등 혐의

대구 달서구의회 이신자(비례·오른쪽) 의원이 29일 북구 대구지방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변호사화 함께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이 올해 초 진천동행정복지센터 연두 순방에서 한 발언이 법적 공방으로 번졌다. 앞서 달서구의회 이신자(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이 청장이 5분 발언한 동료 의원에게 ‘씨부려 가지고’라는 막말을 일삼았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이 청장은 ‘시비 걸어 가지고’를 잘못 들은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벌어진 논란이 서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상황까지 이어진 것이다.

이신자 의원은 변호사, 시민단체와 함께 29일 북구 대구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청장을 명예훼손과 무고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막말 논란 이후 억울함을 호소하며 일부 구의원들의 지적에 반발한 이 청장이 지난 6월 11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이 의원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 이에 대한 대응과 논란의 진실을 규명하려는 취지다.

이 의원은 “막말 논란이 발생한 이후 구청장은 구의원과 지역민에게 녹음파일을 들려주고, 구청 직원들에게도 녹음파일을 들려주며 본인에게 망신을 줬다”며 “이번 사건은 사적 감정이나 기 싸움, 말싸움이 아닌 이 청장 지도력의 민낯을 보여준 사건으로,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자 명예훼손과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이 의원과 함께 동행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대구지부 김무락 변호사는 “이 의원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다면 무고한 것에 해당하고, 허위사실을 구의원 간담회, 기자회견, 공문발송 등의 방법으로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또 “이 청장이 녹음된 파일을 ‘시비 걸어 가지고’라고 들리도록 조작해 이 의원을 고소하고 증거파일로 제출했다면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 해당하고, 위계를 사용해 수사기관이 이 의원을 조사하게 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다”며 2가지 혐의를 고소장에 추가한 사실을 밝혔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누가 달서구의 피노키오인지 철저히 수사해 거짓말쟁이를 엄벌에 처할 것을 경찰에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사법당국에 의해 진실이 밝혀질 경우, 거짓말을 한 사람은 57만 명의 달서구민을 농락한 것에 대해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민주당 대구시당은 이 청장이 주장하는 ‘시비 걸어 가지고’라는 표현은 집행기관을 견제해야 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시비’로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막말 논란을 고소라는 최후의 수단을 동원해 과잉대응하는 행위는 구민들이 원하는 구청장의 모습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이 청장의 이번 고소 건은 명백한 의회 탄압이라고 볼 수 있다”며 “구청장과 대립할 경우 고소당한다고 생각하면 누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나”라고 밝혔다. 이어 “이 청장에게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의회 의원의 고소를 취하하고, 달서구의회와 지역민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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