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구제 위한 시행령 개정 촉구 성명서 발표 예정

포항시의회.
포항시의회(의장 정해종)가 지난 28일 입법예고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취지에 반해 피해보상기준이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긴급성명서를 내기로 했다.

의회는 29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안병국)를 긴급 소집,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책마련 및 개정촉구를 위한 긴급임시회를 30일 오후 2시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의회는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열고 시행령 개정안(안)에 대한 검토 및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한 뒤 30일 긴급임시회 본회의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포항시의회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지진특위는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지급비율을 70%로 한정한 것과 지원금에 대해 유형별 지원한도를 규정한 것은 지진특별법을 위배한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지원 방안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도 규탄하고 시민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때까지 52만 시민과 함께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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