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8대학, ‘생활에 요긴한 법률 상식’ 강의

배병일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9일 대구메트로아트센터에서 열린 2.28대학에서 ‘생활에 요긴한 법률 상식’을 주제로 강의했다.

배병일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생활에 요긴한 법률 상식’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번 강의는 29일 대구메트로아트센터에서 열린 2·28대학 강좌로 진행됐다.

배 교수는 법에서 인간은 자연인과 법인으로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자연인은 살아있는 사람이며 출생부터 사망까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권리 능력을 가지고 있다.

법인은 법률이 의제 한 인간으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으며 법인은 설립등기부터 청산까지 권리 능력을 가진다.

또한 부동산과 관련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졌다.

8·15 해방과 6·25 전쟁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서류 등이 멸실 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 줄 수 있는 관계자들의 사망, 주거지를 떠나 소재불명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따라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1978·1993·2006년 3차례에 걸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됐다.

하지만 이를 알지 못하는 등 아직도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지 않은 부동산 실소유자가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법 시행으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은 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여기에 읍·면 지역의 토지·건물,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의 농지·임야,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의 시 중 1988년 1월 1일 이후 직할시·광역시, 그 시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와 임야, 5인 이상의 보증서에 기한 확인서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문중(종중)에 대한 강의도 이어졌다.

문중(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와 종원 상호 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다.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구성원이 된다.

해외 장기체류 성인 남자나 해외 이민자와 종중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출가한 여자도 종중원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시작되고 상속분은 시대에 따라 변경돼 왔다.

민법 시행 전의 재산상속 관습법에 따라 호주가 사망, 그 장남이 호주상속을 했다. 1960년 민법이 제정되면서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하는 경우 남자의 상속분의 절반을 받는다.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의 경우는 장남(호주 상속)은 1.5, 차남이하 남자는 1, 미출가 딸은 0.5, 출가한 딸은 0.25로 배분됐다. 1990년 민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하는 경우 1.5,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는 경우 1.5, 장남, 차남, 미출가 딸, 출가한 딸은 1이다.

분묘에 있는 선조의 유체·유골은 민법에 따라 소정의 제사용 재산인 분묘와 함께 제사 주재자에게 승계된다.

피상속인 자신의 유체·유골 역시 제사용 재산에 준해 그 제사 주재자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대법원 판결이 났다.

분묘기지권은 개정 장사법 시행일인 2001년 1월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 밖에도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종래의 대법원판례를 변경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대법원은 아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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