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부가 각 대학 외국인 유학생들이 2학기에 가급적 자국에서 원격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과 협의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교육부는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2학기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을 추진한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업을 위해 국내로 입국하지 않고도 자국에서 원격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면 수업이 필요한 강의는 내년도 1학기에 들을 수 있도록 학교에 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수강 가능 학점 제한도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는) 내년도 1학기에 완화하도록 대학과 협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올해 2학기 학사 운영 방안은 다음 달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원격 수업의 질을 높이고 외국인 유학생의 수업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운영 기준도 마련과 학위 과정 유학생이 원격 수업을 받느라 입국하지 않은 경우 ‘미입국 신고 면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

현행법상 학생 비자를 발급받은 유학생들은 학기 개시 전후 국내로 들어와야 한다.입국 신고 면제 특례는 원격 수강으로 입국하지 않은 유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학교는 학기 개시 후 15일 이내에 학생이 입국하지 않으면 법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입국하는 유학생에 대해서는 각 대학이 입국 시기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입국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해 지자체의 방역 관리 여건 내에서 유학생의 입국을 추진해야 하며, 각 대학은 자가격리 장소가 확보된 유학생을 우선 입국시켜야 한다. 특정 시기에 입국이 집중될 경우 방역 체계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입국 분산을 유도해야 한다.

입국하는 유학생들은 입국 때 공항 검역을 거치고 스마트폰에 자가격리 안전보호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한 후 14일간 자가격리 의무를 지켜야 하며, 해당 대학은 입국 유학생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입국 전후 자가격리 이탈에 대한 처벌 기준 등을 지도해야 한다.

교육부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을 평가할 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를 위한 대학의 노력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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