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크루트 631명 대상 설문조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직장에서 해고된 사람 중 절반 가량만 실업급여 및 퇴직금을 정상수령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퇴직금을 받지 못한 비율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취업포털 인크루트(대표 서미영)에 따르면 직장인 631명을 대상으로 ‘퇴직금 수령 경험’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먼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해고 및 권고사직을 권유받은 비율은 전체 중 68.1%에 달했다.

해고유형은 △권고사직(45.9%) △부당해고(29.9%) △정리해고·구조조정(24.2%) 순으로 조사됐다.

이어 실업급여·퇴직금 및 위로금 수령여부에 대한 질문결과 실업급여와 퇴직금 수령비율이 각각 47.6%와 46.6%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실업급여 및 퇴직금 수령비율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비해 각각 6.5%p(49.9%→43.4%)와 6.6%p(48.9%→42.3%)낮아져 코로나19 사태가 퇴직금 및 실업급여 지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규모별로도 대기업 해고자의 77.6%가 퇴직금을 지급받은 반면 중견기업 54.3%과 중소기업 40.6%에 그쳐 큰 격차를 보였다.

이는 실업급여에서도 대기업 수령비율이 55.8%에 달한 반면 중소기업은 44.7%에 그쳤다.

이처럼 퇴직금과 실업급여 지급률이 낮아진 반면 위로금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급비율이 늘어나 대조를 보였다.

실제 전체 해고자 중 위로금을 받은 경우는 18.4%로 나타난 가운데 코로나19 이전 17.0%였던 지급률이 코로나19 이후 23.5%로 5.5%p나 늘어났다.

이에 대해 인크루트는 코로나19 이후 일부 해고자의 경우 퇴직금 또는 실업급여가 아닌 위로금 형태로 보상이 제공된 게 아닌가라고 추측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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