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의원(미래통합당·대구 달서구병)

올해 3월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 일명 ‘민식이법’과 관련해 과잉처벌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긴급자동차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긴급활동 상황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입법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김용판(대구 달서구병) 의원은 지난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 민식이법이 모든 차량에 적용되자 공무상 긴급한 상황을 다루는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자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현행법상 긴급자동차는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혈액공급차로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예외 없이 최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사고를 낸 소방관, 경찰관 등 공무원도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금고 이상 형을 받거나 혹은 그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으면 퇴직을 해야 한다’는 내용에 따라 처벌뿐만 아니라 면직까지 가능하다.

이에 김용판 의원은 “현행법에는 긴급자동차가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을 참작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특정범죄가중법 적용에 대해서는 형의 감경·면제를 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긴급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는 시급하거나 불가피한 상황에서 다소의 주의의무를 위반하게 됐더라도 엄중한 가중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분일초가 중요한 긴급상황에 가중처벌을 피하려고 어린이보호구역을 피해서 돌아가거나 저속으로 운행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며 “동 개정안이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긴급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