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Q&A

지난 22일 오전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서 포항지진 피해주민 1000여명이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하는 총궐기대회를 연 뒤 7번 국도로 행진하고 있다.경북일보DB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이 27일 입법예고 된 가운데 포항시와 국회의원, 시민단체 등이 입장문을 내고 피해구제 지원금 100%를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김정재·김병욱 지역 국회의원은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지원금 지급한도와 지급비율 70%를 설정하고 있는 것은 특별법의 실질적인 피해구제 대원칙에 미치지 못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 특별법 제14조(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에서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시행령에서 ‘지급 한도’ 및 ‘지급비율을 70%’로 한정한 것은 특별법의 입법 취지와 맞지 않는 독소조항이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고 다음 달 1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과 피해구제 지원을 위해 위임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이 규정은 9월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달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입법예고된 지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알기 쉽게 문답식으로 정리해 본다.



다음은 지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Q&A

△입법예고는 언제까지 인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의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7월 27일부터 8월 13일까지 17일 동안이다.

△ 입법예고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 지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의견서 및 상세내용)는 다음의 각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①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② 법제처(www.moleg.go.kr) ③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④ 포항시청(www.pohang.go.kr)

△입법예고 의견제출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분은 누구나(개인·기관·단체) 가능하다.

△의견제출은 어떻게 해야.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서식 자유)를 8월 13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에 포함될 내용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이다. 의견제출 접수처는 ①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제정 TF ② 전자우편 : mprior22@korea.kr / 팩스 : 044-203-4787 ③ 온라인 :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어떤 내용인가.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는 특별법 제14조(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및 제16조(피해자 인정신청 등)에 따라 다음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① 피해구제 지원대상·피해범위 산정기준 ② 피해구제 지원금 결정기준 ③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 ④ 재심의 ⑤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 등이다.

△피해구제 지원금은 누가 받게 되나.

-피해구제 지원 대상은 ① 피해사실을 입증한 자 및 ②보상금·지원금을 기 수령한 자이며, 대상자는 ‘인명피해(사망·상해)’ 및 ‘재산피해’에 대해 피해구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보상금·지원금 (예시) 재난지원금, 재해구호기금, 특별재생지역 지원, 풍수해보험금, 공동주택 공용부분 피해복구비, 임대주택 지원 등이다.

△인명피해는 어떤 기준으로 지원되나.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① 치료비 ② 장례비 ③ 요양생활비 ④ 사망·장해지원금을 피해범위로 인정하며, 유형별 합산한 금액을 지원한다. ① 치료비 : 건강보험(또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 ② 장례비 : 지진피해 당시 평균임금의 70일분 ③ 요양생활비 : 지진피해 당시 평균임금 X 피해 정도별 지급비율 X 치료 기간 ④ 사망·장해지원금 : 지진피해 당시 월 평균임금에 지급비율(175~500%)을 곱한 금액이다.

△재산피해는 어떤 기준으로 지원되나.

-재산피해에 대해서는 유형별 한도금액 내에서 피해금액의 70%를 지원하며, 피해금액은 ① 물건피해 ② 휴업비용 ③ 임시거주비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① 물건피해 : (수리 불가) 피해 당시 교환가액, (수리 가능) 수리비 ② 휴업비용 : 휴업 기간의 고정비용(임차료, 인건비, 보험료 등) ③ 임시거주비 : 주택피해에 따른 임시주택 거주비용(임대료, 보증금 이자 등)이다.

△재산피해 기준 중 유형별 한도금액은 무엇인가.

- 유형별 한도금액①주택(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수리 불가) 1억2000만원 (수리 가능) 6000만원 (세입자) 600만원(기타 재물) 200만원 ②주택 外(소상공인/중소기업) 6000만원 (농축산시설) 3000만원 (종교·사립보육시설 등) 1억2000만원 (공동주택 공용부분) 1억2000만원, 예외) 사립유치원, 사립 초중고는 피해복구금액을 지원한다.

△공동주택의 공용부분도 지원 가능한가.

-입주자대표회의 혹은 관리주체를 통해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피해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1억2000만원의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반드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신청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 전체의 3분의 2이상의 동의 필요)해야 한다.

△포항지진이 촉발 지진으로 밝혀졌음에도 왜 지원 한도가 있는 건가.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는 재산피해에 대해 ‘유형별 한도금액’ 내에서 ‘피해 금액의 70%를 지원’한다고 규정했지만,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기술하고 있지는 않은 독소조항이다.

△‘독소조항’이라는게 어떤 걸 뜻하나.

-특별법 제14조(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에서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시행령에서 ‘지급한도’ 및 ‘지급비율을 70%’로 한정한 것은 특별법의 입법취지와 맞지 않는 독소조항으로 평가되고 있다.

△피해를 인정받아도 지원금을 못 받을 수도 있나.

-지원금 지급을 신청한 자는 기 수령한 보상금·지원금을 제외한 피해구제 지원금을 지급 받게 된다. 인정된 피해구제 지원금이 기 수령한 보상금·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지원금을 지급 받지 못할 수 있다.

△재심의는 언제부터 인가.

-재심의 신청기간은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기간이 종료된 이후인 2021년 9월 1일 이후부터이며, 구체적인 기간·절차·방법 등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피해구제 지원금을 받고도 소송 할 수 있나.

-피해 지원금을 수령하고도 만족하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 소송 가능하다.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신청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나.

-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은 ‘2020년 9월 1일~2021년 8월 31일’ 1년 동안 가능하다.

△피해구제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① 신청 ② 조사 ③ 심의·통지 ④ 지원금 지급 ⑤(요청 시)재심의’의 절차 등을 거쳐 6개월 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해, 결정서 송달로부터 1개월 이내 지원금을 지급한다.

△피해자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

-미성년의 경우는 법정대리인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이 신청할 수 있다. 이민·입원·수감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외공관의 장(이민)·의료기관의 장(입원)·수용기관의 장(교도소)·주소지 읍면동장 (그 밖의 경우)이 확인하는 위임장을 통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피해 사실을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나.

-심의위원회에서 피해자 인정 여부 및 지원금 금액의 결정을 위해 ‘피해현장 방문’ 또는 ‘피해자 면담’등의 방법으로 사실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제출받은 서류로 피해금액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경미한 피해에 대해 지원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서류조사만으로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지진 당시의 자연재난 피해 신고서, 포항시가 작성한 현장조사대장 등을 조사자료로 활용 가능 하다. 다만, 포항지진으로 입은 피해를 최대한 구제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지진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영업손실 입증자료, 병원진료기록, 복구 내역 증빙자료 등)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곽성일 기자
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행정사회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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