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서경찰서.
대구 성서경찰서는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2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0일 오후 10시께 달서구 성당동 한 술집에서 지인 B씨와 말다툼하던 중 날카로운 흉기로 지인의 가슴 부위를 한 차례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시 술자리에 있던 A씨와 B씨, 일행 2명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