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자들을 모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등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고, 이에 따라 인적·물적 피해를 본 국민에게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대구안실련은 지난 4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코로나19 피해 신고 센터를 운영해 인적 피해자 5명, 경제적 피해자 8명 등 13명의 피해시민이 접수된 상황이라며 대구지방법원에 ‘코로나19 피해자 국가 손배소’를 제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인적 피해자에 대한 국가 손배소를 대구지방법원에 먼저 접수한 대구안실련은 역학조사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로 정부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사실과 이로 인해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인적·경제적·정신적 피해 사실을 소송에서 구체적으로 입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안실련 김중진 공동대표는 “경제적 피해자는 소상공인이 많고, 피해 상황이 모두 다 달라서 법률적인 검토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며 “코로나19 희생자에 관한 내용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여서 먼저 접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대구시민을 위해 누군가는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고, 잘못된 대응으로 국민이 피해를 본 것을 보상하는 선례를 남겨야 한다”며 “이 손배소는 절대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안실련은 손배소와 별도로 코로나19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적정한 배상을 비롯해 △코로나19 책임 국정조사 △헌신적으로 희생한 의료진에 대한 보상책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의료시스템 마련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대구시에 정부 차원의 중앙감염병센터(종합병원) 건립과 세계 최고 수준 감염예방 의료클러스터 구축지원 △대구시민에 대한 각종 차별 개선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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