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접수…"절대 정치적 사안 아니다" 강조

대구안실련 회원들이 지난 6월 17일부터 30일까지 대구 도시철도 역사 내에서 마스크 착용과 대화자제 계도 캠페인을 펼쳤다. 대구안실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시민을 모아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한다고 했을 때 릴레이식의 협박까지 받았어요.”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 김중진 공동대표는 2일 코로나19로 인적·물적 피해를 본 시민을 모집할 당시 힘들었던 기억을 전했다. 국가를 상대로 코로나19 피해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겠다는 공지를 올리자 진보단체를 비롯해 친정부 성향의 불특정 다수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을 왜 힘들게 하나’, ‘도와줬더니 배은망덕하다’ 등 1만 개가 넘는 비난 댓글이 달렸고, 손배소를 중단하지 않으면 각오하라는 협박전화까지 받았다. 지난 4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코로나19 피해 신고접수센터를 운영하는 동안 겪은 일이다.

김 대표는 “협박하는 사람이 대구 시민도 아니었다. 진보단체 쪽에서 릴레이식으로 협박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대구시민을 모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한때 대구 폐쇄까지 언급하지 않았나. 전혀 별개의 문제를 가지고 손배소를 중단하라고 하는데, 우리 단체는 순수한 이유로 대구시민을 위해 누군가는 나서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구안실련은 시민 안전을 위한 정책건의·점검, 교육·홍보활동 등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일하는 시민단체다”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는다”고 확고하게 말했다.

코로나19가 대구를 강타한 이후 정부의 초기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대구안실련은 국가 손배소를 위해 코로나19 피해자를 모집했고 인적 피해자 5명과 경제적 피해자 8명 등 13명의 시민과 함께 손배소에 나선 상태다. 지난달 31일에는 코로나19 인적 피해자 5명에 대한 손배소를 대구지방법원에 접수했다.

대구안실련은 정부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등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고, 이에 따라 인적·물적 피해를 본 국민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역학조사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정부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사실과 이로 인해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인적·경제적·정신적 피해 사실을 소송에서 구체적으로 입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중진 대표는 “경제적 피해자는 소상공인이 많고, 피해 상황이 모두 다 달라서 법률적인 검토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며 “코로나19 희생자에 관한 내용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여서 먼저 접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대구시민을 위해 누군가는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고, 잘못된 대응으로 국민이 피해를 본 것을 보상하는 선례를 남겨야 한다”며 “코로나19 손배소를 알고 대구안실련에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이 있다면 추가로 받아들일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 손배소는 절대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다”고 재차 강조하며 “코로나19 집단소송과 관련해 협박성 전화나 음해성 비난 표현을 한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대구안실련은 손배소와 별도로 △코로나19 책임 국정조사 △헌신적으로 희생한 의료진에 대한 보상책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의료시스템 마련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대구시에 정부 차원의 중앙감염병센터(종합병원) 건립과 세계 최고 수준 감염예방 의료클러스터 구축지원 △대구시민에 대한 각종 차별 개선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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