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일요일·공휴일은 제외 적용

6월 29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해도 과태료(승용차 기준 8만원)가 부과된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에 요건에 맞춰서 하면 된다. 주민신고제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불법 주정차 차량이 대상이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를 위한 한 달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3일부터 주민이 신고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부과되는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도로의 2배인 8만 원이다.

신고대상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에 주정차된 차량이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주민신고제에서 제외된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등 ‘4대 불법 주정차’에 해당하는 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주민신고제가 적용된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해 신고화면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선택하고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2장 이상 촬영해 첨부하면 된다.

사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황색 실선이나 표지판 등 안전표지가 나타나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도 시행 초기 한 달(6월 29일∼7월 27일)가량 동안 전국에서 접수된 주민신고는 모두 5,567건으로 집계됐다. 하루에 평균 191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지역별로는 경기 1166건, 서울 681건, 전남 482건, 인천 459건, 대구 404건, 부산 355건, 울산 337건, 경남 327건 등의 순으로 주민신고가 많았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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